홍성군이 내달부터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이들 장수노인들이 사망시 장제비를 지원한다.

군은 이를 위해 홍성군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충남도의 심의를 거쳐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장수를 기원하고 장수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같은 조례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당초예산에 3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있다.

이 조례안이 최종 공포되면 85세 이상 노인에게 5만 원의 장수수당이 매 분기별로 지급되며, 이들 장수노인이 사망시 50만 원의 장제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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