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사전 단속기간을 알리는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특히 태안군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사전예고' 시스템에 의해 처음으로 오는 2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설과 대보름을 전후 해 설날인사, 세시풍속행사 등을 빙자한 위법 선거운동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 예정자와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각종 단체모임이나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 등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방문, 특별단속 취지를 설명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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