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422억·기초 502억

 충청권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경영행정 부실로 인해 지방교부세 산정 시 924억원(광역 422억원, 기초 502억원)의 국비를 삭감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가 올 지방교부세 배정에서 지자체의 세입 증가 및 세출 절감 등의 실적을 반영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한 결과 충청권 3개 시·도는 살림 운용의 허점을 드러내며 당초 배정액보다 대전시는 316억, 충남도는 36억, 충북도는 70억 원의 국비가 삭감된 1027억, 2687억, 3096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각각 배정받았다. 또 충남 16개, 충북 12개 기초자치단체(대전 5개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중 충남 천안이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은 46억 79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비롯 5개 지자체(공주·아산·부여·청양)에 인센티브가 적용됐고, 충북 청원(-87억 6500만원) 등 23개 단체에 패널티가 부여돼 502억 원의 국비가 삭감됐다.

행자부는 올 지방교부세 규모를 총 20조 3465억 원으로 확정하고 보통교부세 17조 7543억원 배분과 관련 지자체별 ▲지방세 체납액 축소 ▲지방세 징수율 제고 ▲경상세외 수입 확충 ▲경상경비 절감 운영 ▲지방공무원 정원 운영 ▲지방공공청사 운영 등을 평가해 이를 반영했다.

대전시의 경우 지방세 체납액 축소(-156억 1700만원), 경상세외 수입 확충(-30억 2000만원), 경상경비 절감 운영(-83억 400만원), 지방공공청사 운영(-56억 6000만원) 등 대부분 항목에서 마이너스 평가를 받으며 부산(-538억원), 광주(-338억원) 다음으로 많은 316억 원의 페널티를 적용받았다.

충남도는 지방세 체납액 축소(+29억 2400만원), 경상세외 수입 확충(+30억 7500만원), 경상경비 절감 운영(+48억 1500만원), 지방공공청사 운영(+18억 7300만원)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표준정원 2706명보다 454명을 증원한 사실에 근거, 지방공무원 정원 운영(-162억 4400만원)에서 160억 원이 넘는 페널티가 부과됐다.

충북도는 경상세외 수입 확충(+1억 700만원)과 경상경비 절감 운영(+9억 9700만원)에서 인센티브가 적용된 반면 지방세 체납액 축소(-13억 2400만원)와 지방공공청사 운영(-7억 2800만원)에서 페널티를 받았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재정의 수입과 수요를 비교, 부족한 금액에 따라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자체에 지급하는 '분권교부세', 재해 등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로 구성된다.
?/박길수·최 일·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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