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탕색 있으면 ×, 모자써도 ×, 치아보여도 ×"

 최근 여권발급과 관련 민원인들이 바뀐 규정을 잘 몰라 여권발급이 늦어져 출국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맞는 여권제도를 도입, 시행되면서 사진 부착식이 아닌 사진전사식 방법에 의해 여권사진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일이 3개월여 지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른 채 종전방법에 의한 여권사진을 가져왔다가 규격에 맞지 않아 여권발급 부서로부터 거부, 여권발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종전에는 베이지색 계열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여권사진의 바탕색의 경우 반드시 흰색이어야 한다.

이는 청색 등 색이 있는 바탕의 경우 발급장비가 인식 하지 못해 처리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사진의 시선은 정면을 향한 채 양 귀가 반드시 보여야 하며, 모자를 쓰거나 치아가 보여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이 눈가를 가려서도 안 된다.

또 안경을 착용한 사람의 경우 안경테가 너무 두껍거나 색안경의 경우 안 되며, 렌즈에 조명이 반사된 사진도 부적합의 주요 사유가 된다.

이 밖에 화질이 떨어지거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하며, 어린이 여권사진은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의 손이 사진 속에 보이면 안 된다.

군 관계자는 "아직도 바뀐 규정을 몰라 많은 군민들이 재발급을 요청하고 있다"며 "착오가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사진을 가져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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