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에 고용촉진훈련생 8명을 모집, 사업비 1088만 7000원을 들여 취업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시킬 방침이다.
고용촉진훈련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실직자를 제외한 자로서 실업자,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실업계고교 제외) 3학년 재학 중인 자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자활훈련대상자 제외), 모·부자 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농림어업인과 그 가족 등이 해당된다. 일반주부의 경우 세대주 또는 훈련신청 3개월 전 구직등록 하고 구직활동을 행한 장기 구직자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