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22일 실시하는 충남 예산군 A축협조합장 선거를 위해 자신의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조합원에게 편법으로 배포한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를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을 선전하는 홍보내용과 활동사진 등의 기사가 게재된 C신문을 발행 전날에 구독자가 아닌 출마 예정 축협의 조합원 1732명에게 편법으로 배부한 혐의다. 한편 충남도 선관위는 10일 현재 조합장선거와 관련, 31건의 조합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중 6건을 고발하고 18건은 경고, 7건은 주의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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