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 노선, 정당·정부의 분권화등

 가칭 국민중심당은 3일 상무위를 열고, 창당대회에서 대표 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당헌·당규를 최종 확정했다.

당헌·당규는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이념으로 명시했으며, 오는 17일 창당대회 인준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날 확정된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의 명칭은 '국민중심당'으로, 약칭은 '국민중심'으로 각각 규정됐다. 영문표기는 'People First Party'로, 영문 약칭은 'PFP'로 각각 정해졌다.

당헌·당규는 1장 총칙의 2조(목적)에서 "국민중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밝혔다.

당헌·당규는 이어 "모든 정책에서 국민을 제일로 삼는 국민중심의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정당과 정부의 분권화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당헌·당규는 특히 47조에서 공동대표와 상무위원이 추천한 최고위원이 창당대회 인준을 거쳐 각각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으로 임명되는 임시 지도체제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창당대회 이후 임시 지도부는 대표 최고위원 2명, 최고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당헌·당규는 또 차기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 최다 득표자가 대표 최고위원에, 차순위 후보들이 각각 최고위원에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명시됐다.

당 고위관계자는 "정강정책도 당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맞도록 수정해 빠르면 오늘(3일) 중 확정할 것"이라면서 "이날 당헌당규가 확정됨에 따라 17일 창당대회에서의 의결만 남겨놓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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