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인사위 의결만으로 승진 가능

 지방공무원이 5급 승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치르던 승진시험을 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승진의결만으로 진급하는 방안이 법제화 됐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공무원 5급 승진 인사를 인사위원회 의결만으로 하고, 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의결 승진을 병행할 경우, 그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는등 일주일가량 행정절차를 거쳐 공표되며,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올 상반기부터 지방공무원 5급 승진 방법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개정령은 승진시험에 따른 5급 진급과 인사위원회 승진진급 비율을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맡김으로써 지자체는 업무 특성에 맞게 공무원 진급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령은 이외에 명예퇴직자가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때에는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령은 임용권자(광역단체장등)가 소속 공무원의 출산휴가 혹은 육아 휴직 시 대행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5급 승진제도는 시험승진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승진대상 공무원의 시험준비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고 지자체의 인사 자율권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령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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