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수 입후보 예정자등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홍성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L씨 등 5명을 선거구민 61명에게 당비를 대납해 주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특히 선관위 조사 결과, L씨 일행은 당원 모집 및 당비대납을 위해 조직적인 모집책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에 따르면 L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A씨에게 입당 원서 1장당 1만 2000원씩 보전해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입당원서를 모집토록 했다. A씨는 이에 따라 선거구민 B씨와 C씨에게 '홍성군수의 입후보예정자인 L씨의 당내 경선을 위해 당원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입당원서를 제공했다.

B씨와 C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40여 명의 선거구민에게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자비로 당비를 대납해 준 후 A씨로부터 대납 비용 78만여 원을 보전받았다.

D씨 역시 21명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은 후 B씨로부터 25만 원의 당비대납 비용과 교통비 10만 원을 제공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 D씨 등에게 당비대납 비용과 별도로 수시로 식사를 제공하고 추석선물을 돌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이 당내경선을 제도화하고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만 공직선거 후보 선출권을 부여하면서, 후보들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불·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각 정당의 당원모집 실태와 당원가입에 따른 대가 지급 및 당비대납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대전지검 공안부는 대전시 모 선거구 광역의원 예비후보 김모(42)씨와 유모(40)씨, 김씨로부터 당비를 받아 대납해주고 당원을 모집한 임모(38)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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