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양승조 의원 … 내달 공청회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가족관계를 규정하는 가칭 '인공수정 가족법'이 2월 중에 입법발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가 커서 현재의 아버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 ▲정자 제공자를 친부라 할 수 있는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형식은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 갑)은 2일 "정자를 제공한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친부인지 키워준 사회학적인 아버지가 친부인지의 문제만 현재 생기고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난자 제공의 경우 어머니 확정의 문제와 상속의 문제가 더욱 심각히 제기될 것"이라며 입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이어 "입법이 되더라도 그 형식에 있어서 민법에 관련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별개의 법률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2월 초경에 정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청회 등을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 형식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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