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충북도당, 도의회 결정에 강력 반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4인 선거구 8곳을 2인 선거구로 분할한 충북도의회의 결정이 헌법소원에 의해 시시비비를 가려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은 25일 '충북도 시·군구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절차상·내용상 문제를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을 강력히 피력했다.

충북도당은 충북도의회가 지난 23일 도내 기초의회 4인 선거구 10곳 중 8곳을 분할 강행한 것에 대해 "기본적인 의사 원칙을 무시한 폭거이자, 민주주의 사망신고"라며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선거구 분할을 강행한 도의회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앞으로 강도높은 투쟁도 벌여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은 뜻을 내비쳤다.

충북도당은 또 수정안 본회의에 상정 이전에 도의회 기획행정위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예로 들면서 "이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의원들의 본회의 참여마저 봉쇄시킨 도의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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