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구논회의원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대전 서 을)은 22일 중고등학교 학생회를 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성인 장애인 야학에 대한 지원 근거 명시를 주요 내용으로 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 발의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중고등학교 학생회 법제화 ▲학교내 학생자치조직에 학운위 안건 제안 권한 부여 ▲학칙 중 학생회에 관한 사항이나 학생 생활과 관련한 학교내 규정 제개정시 학생회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규정됐다.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장애 성인에게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진흥법의 목적 및 정의가 수정됐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장애성인 교육시설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구논회 의원은 "건전한 학생회 운영을 통해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형성시키고, 장애인 야학에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장애성인들이 교육기회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이들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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