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 충남도당 "반개혁적…위헌심판 청구"
?? 도의회 "행자부 유권해석상 전혀 문제없다"

 <속보>=충남도의회가 지난 21일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속에 수정 통과시킨 선거구 획정 조례안이 이번에는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본보 21일자 1·2면>

민노당 충남도당은 22일 성명을 통해 "도의회가 의결한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조례안은 기득권 세력의 당리당략을 위한 반개혁적인 내용"이라며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명확하게 위배하고 있는 잘못된 조례안"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의 주장에 따르면 홍성군 선거구의 경우 도의회가 기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 결과, 홍성군 가 선거구(의원 1인당 인구수 1만 9952.5명)와 홍성군 라 선거구(〃 5186명)의 인구편차는 3.85배에 이른다.

민노당은 "2001년 헌법재판소는 인구편차가 2:1이하가 가장 바람직하나, 위헌의 기준이 되는 인구편차를 3:1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한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선거구획정조례안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은 홍성군 이외에 예산군 가 선거구(의원 1인당 인구수 1만 8645명)와 나 선거구(〃 5684명)도 3.28배의 인구편차가 나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지만, 도의원 선거구 내에서 치러지는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도의원 선거구가 다르면 '관계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위헌 소지가 없다고 맞섰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가 홍성군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했지만, 민노당이 지적한 가 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 중 1선거구에 해당하고 라 선거구는 2선거구에 해당한다"며 "행자부의 유권해석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예산군 가와 나 선거구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수정한 것이 아니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이라며 "행자부도 여건상 어려울 경우 융통성 있게 선거구를 조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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