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국회의원, 사학법 개정안 통과
?? 열린우리 구논회 의원 "선진시스템 구축 토대
마련"
?? 국민중심당 소속의원 "좌파세력의 학원장악 음모"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환영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우리의 학교현장은 선진 사학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기본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당초 우리당이 목표로 했던 바를 모두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학교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했다"고 개정안 통과를 높이 평가 했다.
구 의원은 "사학들의 학교운영비 98% 이상이 국민세금과 학생등록금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학교폐쇄 운운하면서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박탈하겠다고 국민들을 위협하는 일부 사학들의 극한투쟁은 즉각 중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당론과 개인 견해에 따라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찬성 140인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한 4인은 모두 충청권 (가칭) 국민중심당 소속 의원들로 나타났다.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한 김낙성·류근찬·정진석·이인제 의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중심당 남충희 대변인도 이날 규탄 논평을 발표하고 "사학법 개정이 정권의 정치적 의도와 우리 사회의 특정 좌파세력이 주도하는 학원장악 음모"라며 "이러한 의도를 본격화 하려고 야당과 학원단체의 적극적인 반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날치기로 법을 통과 시켰다"고 주장했다.
▲2004년 10월20일 = 열린우리당, 복기왕(卜箕旺) 당시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
▲2004년 12월7일 =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개정안 상정.
▲2004년 12월14일 =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개정안 회부.
▲2004년 12월28일 = 우리당ㆍ민주노동당 교육위원,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청. 김 의장 직권상정 입장표명 유보.
▲2005년 6월28일 = 김 의장, 개정안의 심사기한을 9월16일로 지정. 여야 사학법 협상기구 구성.
▲2005년 9월20일 = 김 의장, 심사기한 10월19일로 재지정.
▲2005년 10월19일 = 여야 사학법 협상 실패. 김 의장, 개정안 직권상정 유보.
▲2005년 11월30일 = 김 의장, 사학법 개정 중재안 제시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방침 표명.
▲2005년 12월7일 = 우리당-민주당-민노당은 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수용.
▲2005년 12월9일 = 한나라당 실력 저지 속 개정안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