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권자, 공공근로 2회연속 참여자,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 등은 제외되며, 희망자는 건강보험증을 갖고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한편 행정정보화사업과 국토공원화 사업이 주종이 될 이번 1단계 공공근로 사업기간은 내년 1∼3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