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명칭 제정방침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행정도시에 대한 헌법적인 안정성이 일단 확보됐으면 도시의 상징성에 걸맞은 도시명을 결정해야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물론 이 지역은 지금까지 '행복도시'라든가 '행정도시' 등으로 불려졌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편의상 명칭에 불과하다. 향후 행정도시의 명칭 및 지위와 행정분할, 운영체계 등을 담은 법령 정비가 절실함을 일깨워준다.

특별법상 명칭은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이지만 이것 역시 건설단계의 도시개념일 뿐 법적인 공식명칭으로 부르기엔 부적절하다. 그간 사용돼온 갖가지 편의상 명칭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곱지 않은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행정도시 건설의미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기 위해 '행정중복도시', '기러기 아빠 도시' 등의 명칭을 쓰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이 각하됐다면 거기에 승복하고 행정도시 건설에 동참하는 게 마땅한 도리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법적인 정당성을 지닌 사안에 대해서 이젠 정책적인 타당성과 국가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차원의 문제를 들어 행정도시 그 자체를 부정하면서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정치권 일부 시각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집중 폐해로 그토록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가치를 외면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행정도시를 둘러싼 소모적인 혼선을 막는 한편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국민공모 방식에 의해 행정도시 명칭을 제정하기 바란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제5조)에서도 행정도시의 명칭 및 법적지위와 관련, "행정구역 등과 함께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도시명칭 제정의 근거는 확보돼 있다. 정부기관과 주민 입주가 본격화되는 2012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미래형 자족도시, 쾌적한 친환경도시, 문화·정보도시라는 세계도시 개념 또는 그 상징성에 합당한 도시이름을 짓자. 그리하여 21세기 한국을 선도할 도시철학과 이념, 비전을 담은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부여할 때다. 문제는 정치권의 의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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