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정지원이 2007년 2월 설치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민들은 고품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대전 가정 지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출석 의원 201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 중 유일하게 가정지원이 설치 안됐던 대전에 가정지원 설치가 가능하게 됐고 이혼사건 등 가사사건의 처리가 신속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제안 설명을 한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고등법원 소재지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대전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들 사건을 다른 사건과 함께 일반법원이 관장하고 있다"며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대전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가정지원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대전 가정지원이 생기더라도 이 법안에 따르면 충남 지역은 가까운 지원에서 가사재판을 받을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다만 대법원이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충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시행일을 2007년 2월 1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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