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유치委, 입지기준안 일부조항에 항의

천안·아산 양 도시 도청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유치추진위)는 23일 "충남발전연구원이 만든 충남도청 입지기준안 중 일부 조항이 특정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무용 천안시장, 강희복 아산시장, 이한식(천안)· 전영준(아산) 양 도시 도청유치추진위원장, 이한욱 아산시의회 의장, 서용석 천안시의회 부의장 등 양 시·도청 유치 추진 인사 8명은 22일 오후 천안시내 한 음식점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도청이전 입지기준안에 대한 의문점을 공식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도청 입지기준안이 충남 전체 인구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천안·아산지역을 배제하거나 불리한 평점을 유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특히, "평가항목 중 '인구 30만 명 이상 도시와의 거리가 멀수록 유리하다'는 조항은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천안시만 해당되는 독소조항"이라며 이의 삭제를 요구했다.

또 "토지가격·재정자립도·지리 중심점 등 항목은 상대적으로 도시 규모가 크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천안·아산지역에 매우 불리한 기준이며 도시경쟁력을 무시한 편협된 지역 균형발전 논리" 라고 규정했다.

도시기반시설 항목에서도 시설의 범위를 특정지역에 유리한 전기·통신·에너지 공급 등에 한정돼 있어 공정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시 유치추진위는 빠른 시일 내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작성, 충남도에 보낼 계획이다.

이한식 유치추진위 공동위원장은 "도청은 수요자 중심과 경제성을 고려한 충남의 상징지역에 위치해야 하나 충발연이 제시한 입지기준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모두 잃고 있다"며 "시정되지 않으면 시민운동 차원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전종규·아산=이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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