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단계 택지개발 예정지 대상… 투기·난개발 방지 목적

서남부 2·3단계 택지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2년간 연장된다.

또 투기를 목적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속칭 벌집에 대해서는 이주택지 공급 완전배제 방침을 고수하는 등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는 강력한 드라이브에 시동이 걸렸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남부 2·3단계 난개발 방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익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투기성 난개발을 지속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안은 개발행위 허가제한과 개발구상 재정비 용역을 통한 벌집 대응책 수립으로 집약됐다.

지난 2003년 10월 23일부터 내년 10월까지 유성구 상대, 복용, 학하, 구암, 용계, 원신흥, 대정, 교촌, 원내동 일원 서남부 2·3단계 지역 195만 평을 대상으로 적용된 개발행위 허가제한은 2008년 10월까지 2년간 연장키로 했다.

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은 지난 86∼89년, 97∼2000년, 2003∼2006년에 이어 사실상 네 번째로 개발 장애요소 제거를 겨냥했다.

벌집 등 투기목적을 가진 건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최근 착수한 서남부 2·3단계 개발구상 재정비 용역에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개발여건이 성숙될 때가지 투기성 난개발을 지속적으로 규제한다는 방침아래 벌집에 대해서는 주거목적이든 투기든 현재 규모대로 부지를 제공해 주거나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할 뿐 이주택지 공급은 완전 배제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연장함으로써 공익개발의 발목을 잡을 만한 소지를 제거하고 벌집 등 투기성 건축행위는 용역을 통해 처방전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남부 2·3단계 예정지는 2단계 91만 평, 3단계 191만 평 등 총 282만 평 규모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개발된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