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식 행정도시추진위 자문위원장

지난 11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21세기 세계적 모범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시행했던 도시개념 국제공모 당선작이 발표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단순 신도시를 뛰어넘어 한국의 발전전략에 부합하고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이후 도시건설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하여 5개의 당선작이 선정되었다.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복도시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가까워지면서 행복도시 건설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행복도시 건설 반대론자들은 행복도시 건설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수도이전이며, 수도분할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수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도시이다.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많은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이로 인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당시에 시행됐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국민의 대다수는 국가균형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행정수도건설의 무산에 따른 후속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러한 국민적 여망에 따라 정부를 비롯하여 학회 등 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는 세미나, 공청회,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여 신행정수도의 후속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은 법제정과정에서 이미 위헌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한 것이다.

신행정수도의 후속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헌요소를 배제하는 것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았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수도의 결정적 요소라고 판시했던 청와대와 국회는 대안설정논의 초기단계부터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뿐만 아니라 통일, 외교 등 대외정책을 관장하는 부서와 국방, 법무, 행정자치 등 안보 및 사회질서유지를 관장하는 부서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수 있도록 이전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와 같은 일련의 심층검토를 거쳐 12부 4처 2청이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안을 최종안으로 채택했고 여야의 합의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게된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의 분할이 아니다.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잔류하는 상황에서 일부 정부부처의 분산배치만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적 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없다. 더구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12개 부처중 8개 부처는 수도 서울이 아닌 과천에서 이전하는 것이며, 서울에서 이전하는 4개부처도 교육자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수도를 결정짓는 부처라고 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국무총리가 이전하니까 수도분할이라고 하지만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수장이 아니고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기관도 아니라는 점에서 국무총리의 이전여부가 수도성을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분할된 수도가 아니라 중앙행정 기능을 일부 갖는 복합기능의 도시일 뿐이다.

이제 행복도시를 건설하는 데 실익 없는 논쟁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할 때이다. 호주의 켄베라나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등 많은 나라들이 수도를 옮겼지만 국민투표를 한 적이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을 함께 발전시키는 상생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선진국 도약과 미래를 위해서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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