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경기도가 최종 서명한 낚시어선업 공동영업구역(이하 공동영업구역) 지정은 지난 1월 충남-경기도가 맺은 상생협약의 첫 결실이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로써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상생협약 세부 안건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과시했다. 이런 공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남은 과제도 순조롭게 풀어나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3년부터 끌어온 지자체간 민원을 전국 최초로 말끔히 해결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될 만하다. 충남과 경기는 모호한 해상 경계로 그동안 번번이 마찰을 빚어왔던 게 사실이다. 당진-평택항을 둘러싼 도계 분쟁도 그 중의 하나다.

해당 구역은 충남의 서산, 당진과 경기의 평택, 화성 등 4개 기초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어업분쟁지역이다. 수역이 매우 협소해 어민들은 경계수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빈발했고 지도단속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400척에 달하는 낚시어선들이 경계수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생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양도가 공동으로 수산종묘방류, 인공어초시설 등을 확대해 나갈 경우 엄청난 부대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기다렸다는 듯 인공어초시설단지보강 사업은 이미 계획에 들어갔고 수산종묘 방류사업 또한 어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어업분쟁 해결과 어민소득 증대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올리게 된 셈이다. 여타 지자체들이 부러워하는 이유다. 충남-경기 양지자체는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어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주기 바란다.

이번 공동어업구역 지정은 양도 간 상생협약의 첫 단추를 꿴 것에 불과하다. 두 지자체 앞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동북아 무역질서 재편이라는 원대한 공통과제가 가로 놓여 있다. 충남-경기 접경지역의 첨단산업단지조성, 경제자유구역지정, 서해안철도조기착공, 당진·평택항 부두개발 등 어느 하나 녹록한 게 없다. 그러나 공동영업구역지정 과정에서 보여줬듯이 차근히 풀어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물론 지속적이고 견실한 파트너십이 전제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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