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실시된 소나무류 특별단속 결과 '무단 이동' 사례가 899건이나 적발됐다고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민의식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선충병 피해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소나무를 반출한 사례도 3건이나 된다. 지난 9월 1일 발효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지난달 24일 내린 '소나무 이동 금지령' 등 정부의 잇따른 대책이 제대로 전파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이래서는 우리나라 소나무가 모조리 말라죽는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다.?

충청투데이가 '소나무를 지키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바로 그런 절박감의 표현이다. 우리 민족의 기상이 서린 소나무를 지키는 것은 이 시대 우리 세대에 주어진 몫이다. 범정부차원에서 각종 보호대책이 실행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지자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나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례를 통해 재확인됐듯이 재선충병의 급속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 '감염목'을 인위적으로 이동시킨 데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달부터 모든 소나무에 대해 전국적으로 이동을 금지시킨 것은 그만큼 사태가 긴박하다는 의미다.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대한 방제뿐만 아니라 소나무류의 굴취와 벌채, 유통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관리도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재선충에 대한 치료법이 없는 만큼 감염여부 조기발견과 차단책이 급선무다. 공중·지상 예찰을 한층 강화해야함은 물론 전문 감시인력 등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와 국도뿐만 아니라 지방도 등 소나무 이동이 예견되는 도로에도 검문소가 조속히 설치돼야 할 것이다. 물론 막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이 요구되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충남도가 안면도 소나무 보존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오는 23일 열기로 했고, 충북도 역시 엊그제 '청풍명월 우리 소나무지킴이 봉사단' 발족식을 갖는 등 잇따라 소나무 지킴이로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우리의 소나무를 지키는 데 누구도 열외일 수는 없다. 혹여 소나무 잎이 붉게 마르며 우산살처럼 아래로 처지는 징후는 없는지, 소나무를 무단 반출하지는 않는지 모두가 감시자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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