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민 경제부

현행 지방재정법상 회계예규에 따르면 일반건설 1억 원, 전문건설 7000만 원, 각종 용역 3000만 원 이하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건설업체는 물론 전문건설업체, 또한 용역업체들은 발주관서를 대상으로 공사 또는 용역수주를 위한 다양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대부분 자치단체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수의계약 대상이라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공무원 개입소지를 없애기 위해 '견적서'를 받아 최저가 또는 적정한 공사금액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는 '견적입찰'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와 양 구청, 산하 기관·사업소는 물론 충북도교육청 산하 학교 등이 적은 금액이지만 정화조 청소용역을 공무원 임의대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동안 지명 수의계약 방식을 고수해온 충북도가 지난 10월부터 '견적입찰'로 전환한 것은 청소용역 수의계약과 관련, 잡음이 끊이고 있다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고위직 공무원의 입김에 따라 청소용역 수의계약이 좌지우지 된다면 모두 15개에 달하고 있는 정화조 청소업계의 자율경쟁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민선시대 이후 자치단체장이나 추종하는데 급급한 일부 고위공직자의 입김이 개입된 수의계약이라면 사법적인 문제를 떠나 도덕적인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청주시 등 관련 기관은 이번 기회에 소액 용역공사를 지명 수의계약이 아닌 '견적입찰'로 즉각 전환시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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