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이 장항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 환경영향평가자료 보완을 요구해옴에 따라 연내 착공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보도다. 환경영향을 고려한 사업규모 적정성 재검토와 검은머리물떼새에 대한 보호방안 수립 등이 그 이유라고 한다. 하지만 1989년 국가산업단지 지정이후 표류해온 충남도의 숙원사업이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될 처지다. 장항주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장항산단이 자연생태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명분은 충분하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어느 곳보다 엄격히 적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장항산단 사업지구내 철새도래지인 유부도 일대는 천연기념물을 포함해 수십여종의 철새가 사시사철 날아드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는 나무랄 데 없다. 하지만 환경영향 평가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장항권만 사업 시행에 차질이 또 다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군산지역의 경우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돼 이미 분양을 완료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반면 장항지역은 예정지 면적 등 사업규모가 갈수록 축소·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주 진입로인 호안도로의 착공조차 못할 정도로 방치돼 왔다는 게 문제다. 이번 금강환경청의 '요구'에 대해 또 다른 빌미를 잡아 장항산단의 착공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치켜세우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이다. 불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엄청난 격차를 실감해야 하는 서천 주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감안해야 마땅하다.

최근 방폐장 유치나 장군대교 건설 문제 등을 놓고 노출된 서천군과 군산시의 갈등 이면에는 서천군민들이 겪는 소외감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명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칫 장항산단 착공이 한없이 지연될 경우 또다시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새 보호의무를 전적으로 장항산단에만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도 간과해선 안 된다. 장항산단에 대한 문제점을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되 공단 조성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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