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 경관보호 위해 서부면 궁리~어사리 3.6㎞ 구간

홍성군은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자연경관이 수려한 바닷가 주변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특별 관리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우선 지난 2003년 준공된 서해안임해관광도로 1공구인 서부면 궁리부터 어사리까지 3.6㎞ 구간의 바다쪽 육지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앞으로 이곳은 건축과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 설치 등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제도적 보완을 거쳐 동 조치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2007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현재 수립중인 군의 기본 및 관리계획에서 경관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확정한 후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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