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발출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연체료 가산금이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바뀐다.

한국전력은 전기사용 고객의 연체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공과금 중 최초로 연체료 일수계산제도를 도입했다.

그 동안 전기요금 연체료는 기간별로 납기 후 1개월 이내 납부시는 1.5%, 1개월 경과후 납부시는 2.5%를 차등 적용했으며 납기일을 하루라도 지나면 한달분의 연체료를 일괄 부과했으나 올 10월분 전기요금에 가산해 청구하는 연체료부터는 실제 연체일수 만큼만 부과한다.

아울러 납부일을 기준으로 전산으로 자동처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은 필요없다.

다만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 고객은 부득이 고객의 자동이체 통장에서 지정된 납기일에 1회만 인출되기 때문에 해당 납기일에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고객은 인터넷이나 전화접수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면 일반고객과 마찬가지로 연체료 일수계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납기가 10월 31일인 고객이 요금 10만원을 11월 3일에 납부해 3일 연체 한 경우 종전에는 한달분인 1500원의 연체료를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3일분 145원만 부담하게 돼 1355원을 아낄 수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연체요율이 시중금리에 비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전기요금 연체료에는 고객의 지연납부에 대한 금융비용과 미납으로 인한 청구서 재발행 및 단전안내 비용등 관리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중금리보다는 다소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전기요금 연체료는 외국이나 일반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국내 공과금중에서도 최저 수준이며 이번 국내 최초 일수계산 도입으로 실제 연체요율은 타 공과금의 절반이하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연체료에 대한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과 고객 모두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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