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유체동산 현장공매키로

청주시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지방세 징수에 들어갔다.

청주시 상당구는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시내 91개소 은행점포에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해 173명에 대한 예금을 압류해 1억 6100만 원의 체납지방세를 징수했다.

흥덕구는 지난달부터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의·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해 현장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흥덕구는 그동안 고질체납자 56명 23억여 원에 대해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해 51명 20억여 원을 제외한 5명 3억여 원을 대상으로 가전제품 등 10종 30여 점의 압류된 유체동산을 이달 31일부터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고액·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매출채권 및 봉급, 금융자산 압류, 압류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