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농산물 구입 권고

아산시가 학교급식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일선 학교의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지원 식품비를 특정 농산물 구입에 사용토록 권고해 말썽을 빚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사립유치원 및 초·중학교 90개 교 2만 3627명의 학생에게 2억 9815만 원의 식품비를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이날 식품 보조비를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아산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식품비 보조금 지원계획을 알리면서 친환경농산물 단체인 P영농조합법인의 취급물품 현황과 단가표를 첨부함으로써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특히 일선 학교 관계자들은 친환경 농산물이 좋은 것은 알지만 단가면에서 쌀의 경우 20㎏을 기준으로 정부미 1만 1000원, 일반미 3만 5000원, 친환경쌀 6만 7000원으로 친환경농산물이 고가로 학교급식으로 사용할 경우 급식비 인상 등으로 학부모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농가에서는 "시 예산으로 학교급식 식품비를 보조하는 것은 우리지역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수입농산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농가를 돕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만이 지역민은 아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학교급식에 따른 추가 소요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 및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기여한다는 의도로 식품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말썽이 일자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아이들에게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자는 취지가 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권고해 각 학교에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단체를 소개한 것일 뿐 특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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