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발의
이 조례안은 노령화시대를 맞아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8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장기명 의원은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 사회적 대책이 절실하다"며 "우리 시에서 고령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2408명의 청주시내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8억 5000여 만 원의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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