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유력 후보에 줄을 서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과 당선이 유력한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줄서기', '줄세우기' 등의 불법적인 선거관여행위가 우려된다"며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 중점 감시·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전직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각종 사업설명회나 소관 업무 수행 시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행위 등이 적발 대상이다.

또 공무원 또는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지지를 권유하거나 특정 후보 지지 댓가로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행위도 단속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무원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선거운동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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