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300여만원 과태료

관람객이 3000명 이상 규모의 행사와 공연은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18일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의 행사와 공연을 개최하고자 하는 운영책임자는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에게 재해대처 계획서를 공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관할 소방서는 재해대처 계획서가 접수되면 공연장소 현장확인 후 화재예방, 진압, 인명구조활동 사항을 점검해 부적절한 경우 신고자에게 재해대처 계획서를 보완 요구하게 된다.

한편 운영책임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고 행사와 공연을 개최할 경우 관할 시·군청으로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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