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온천보호구역지정 신청서 보완요구에 잠잠

아산지역 곳곳에 산재한 소규모 미개발 온천이 아산신도시 개발붐을 타고 개발 움직임을 보이다 최근 주춤하고 있다.

이들 미개발 온천은 온천공 발견 이후 10여년 동안 방치해 오다 최근 아산신도시의 개발붐을 타고 아산지역의 투자가치가 상승하면서 개발이 계획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온천보호구역 지정 신청에 대한 충남도의 보완 요구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되던 미개발 온천 개발이 또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아산지역에는 현재 온양·도고·아산온천 등 3대 대규모 온천 이외에 실옥온천, 모종온천, 신동온천, 관대온천, 향산온천 등이 온천수를 개발한 이후 수년 동안 방치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둔포면 관대리의 관대온천과 신동온천이 충남도에 온천지역 개발에 따른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서 휴면온천의 개발이 기대되어 왔다.

특히 지난 93년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207번지 일대 5만여 평을 온천지구로 지정받은 관대온천은 국도 45호와 6차선으로 신설되는 국도 43호가 경기도 의정부까지 연결돼 수도권과 40분 거리에 위치해 소규모 온천개발 지역으로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 아산시 신동 151번지 일대 3만여 평을 개발할 계획인 신동온천은 하루 평균 520t의 약알칼리성 온천수를 이용 800여 평 규모의 온천장과 1500여 평 규모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아산신도시와 천안권 인구를 흡수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마련 했었다.한편 아산지역에는 온천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모종온천, 온천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향산온천이 아직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실옥·관대·신동온천은 아직 온천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시 관계자는 "아산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어 온천수에 대한 투자가치 상승되면 그동안 방치돼 있던 휴면온천의 개발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