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노영민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제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노영민 의원(열린우리당·청주 흥덕을)은 최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으나, 처벌규정 등 제재 규정이 미흡해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안에 못박았다.

노 의원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부동산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고, 법으로 감시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직접 지적한 사안인 만큼, 일회성 지적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 발의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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