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교장관 "박상돈의원 지적사항 검토 결정"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이나 침실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입주자 40% 이상이 발코니를 불법개조해 사용할 정도로 관행화된 것이 합법화되는 것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건교부 및 열린우리당 간 당정협의를 갖고 "앞으로 아파트 발코니 확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추진 배경과 관련, "지난 국감에서 박상돈 의원의 지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역대 정권에서 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선된 시행령에 따르면 발코니를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및 화분대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정의, 구조변경을 허용하고 간이화단 설치시 2m까지 허용하던 발코니 길이를 1.5m로 통일시킨다.

발코니 구조변경은 법 시행 때 건축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지어지는 주택 모두 대상이며, 준공검사를 끝낸 주택에 대해서도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92년 6월 1일전에 건축허가가 신청된 주택은 하중 기준(당시 180㎏/㎥)이 현재(300㎏/㎥, 거실은 250㎏/㎥)보다 낮아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상복합 등 모든 주택의 발코니가 구조변경 대상에 포함되나 오피스텔은 발코니 개조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4면 모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면까지만 허용된다.

정부는 특히 발코니 변경에 따른 증가 면적을 전용면적 기준에는 더하지 않도록 해 이에 따른 세제 부담이 증가를 막도록 했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천안 을)은 "최근 아파트 개조 범위를 놓고 행정기관과 주민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향후 안전성에 대한 절처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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