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동 삼호·영진아파트 먼지등 피해

철도소음과 분진피해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대전조차장내 동양시멘트 공장 인근 대전시 대덕구 법1동 삼호아파트와 영진아파트 1000여 세대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태극기가 새로 게양된 지 한 달도 안 돼 새까맣게 변하는가 하면 창문과 승용차 유리를 문지르면 검은 분진이 묻어난다는 것.

아파트 관계자는 "아파트 일부 동은 공장과 채 100m도 떨어져 있지 않다"며 "이 같은 사실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까 주민들은 쉬쉬하는 처지"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 지난 97년에도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소음 및 분진 등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한국철도공사는 주변 아파트 등의 건물보다 철도시설이 먼저 설치된 만큼 방음벽 설치책임을 건설사에 전가했고, 건설사는 대전시의 환경영향평가 통과 등의 이유로 이를 무시, 문제발생의 원인이 됐다.

동양시멘트 측도 분진해소를 위한 분막천막 보강과 물살포 차량 등을 통한 저감대책을 내세웠으나 현재까지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주민들 중론이다.

대덕구 의회 김여탁(법1동) 의원은 "수천 명에 이르는 주민들의 건강문제가 직접 관여된 만큼 입주순서 등을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며 "환경분쟁조정신청 등을 적극적인 대처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대덕구도 중재에 나섰다.

동양시멘트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부지와 공작물을 3년주기로 임대사용 중인 계약관계를 감안해 재계약 시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강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한국철도공사와 동양시멘트 간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계약에 앞서 이달과 내달 중 철도공사 측에 방지시설 신설 등을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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