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기소유예·치료감호등 적극 활용키로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마약투약사범에 대해 구속기소 등 처벌보다 기소유예나 치료감호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투약사범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고, 최근 4년간 단속자 수가 반등하는 경향을 보여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 마약의 유혹을 벗어나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필요성이 대두 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대전지검은 올해 처음으로 재활의지를 보이는 투약사범 중 9명(구속 6명 포함)에 대해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2명은 공주치료보호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경호 대전지검 특수부장은 "종래에는 마약투약사범을 단속했을 경우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해왔으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재활의지가 있는 단순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많더라도 처벌보다는 치료를 통해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이날 신종마약 'K'를 중국에서 밀수입한 이모(42)씨와 이를 판매하려한 김모(56)씨와 조모(46)씨를 검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이 올해 검거한 마약밀매·투약사범 등은 모두 31명이며, 이중 20명을 구속했고,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106.8g, 신종마약 'K' 125.4g, 대마 175주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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