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법 이행·환경평가 적법" 판결

대전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조관행)는 13일 '두마-반포간 국도1호선 확·포장 공사(계룡산 관통도로)'와 관련, 주민 장모(64·여)씨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결정 무효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도로구역변경 결정 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각 단계를 구분해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도로 확·포장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고려해 조사·검토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추정액도 산출함으로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원고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다소 부실한 점이 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금가유역환경청의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장씨의 자연공원법 위반과 공원관리청과의 사전협의절차 미이행 주장에 대해서도 '자연공원법 위반이 인정되나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과 공원관리청과 사후협의를 마친 점을 고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룡산 국립공원 동월계곡에 거주하는 장씨는 계룡산 관통도로의 구역(노선)변경 결정이 건설기술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 무효라며 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2월16일 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했었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