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포획이 금지된 야생 개구리를 잡아 보신용으로 먹으려던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본보 3월 15일자 3면보도

청주지법 형사 4단독 나경선 판사는 13일 야생동·식물 보호법위반과 실화 혐의로 기소된 박모(34·괴산군 청천면)씨에게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3시경 경북 상주시 속리산 인근 계곡에서 계곡산 개구리 24마리를 잡은 뒤, 이날 오후 7시 30분경 괴산군 청천면 모 펜션에서 지인들과 함께 조리해 먹으려한 혐의다.

박씨는 또 개구리를 조리하려다 가스레인지 취급 부주의로 불을 내 소방서 추산 900여 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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