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부적격 교원 처리대책 마련

빠르면 올해 안으로 충북도내 폭력교원 등 부적격 교원에 대한 퇴출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충북도교육청은 13일 학생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적격 교원을 교단에서 배제할 수 있는 부적격 교원 처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규정한 부적격 교원은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시험문제 유출, 성적조작, 금품수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 중대한 비리·범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교원이다.

이들 부적격 교원 중 폭력 행위 교원은 교육적 수용한계를 넘어 학생에게 중대하고 심각한 신체적 가해를 입혀 형사적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로 구분된다.

또 정신적·신체적 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교원은 휴직·면직에 대한 관계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교단에서 배제하되, 병가나 연가, 청원휴직 등 최대한의 치료기회를 부여한 후 복귀 또는 면직처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학생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회피하는 학교장이나 기관장에게는 지도·감독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민원접수와 학교장(기관장)의 요구, 자체인지, 부적격 교원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부적격 교원 사안을 접수해 처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부적격 교원에 대한 공정한 처리와 무고성 민원 방지를 위해 관계공무원 및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교육관계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해당교원은 진술기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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