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선정 금품정황 뚜렷 … 사실규명 여론

<속보> = 청주 사직주공 2·3단지 재건축사업 철거공사와 관련, 시공업체 선정과정에 부적절한 금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둘러 '흑막(黑幕)'을 벗겨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3일자 3면 보도>

특히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G개발측으로부터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제공받은 재건축조합 측도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에 대한 공개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총 공사비 60억 원대에 달하는 철거업체 선정을 위해 견적서를 제출받은 결과 서울 소재 4개 업체가 응찰했다.

당시 G개발은 평당 12만 1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한 가운데 나머지 3개 업체는 12만 8000~14만원까지 제시해 재건축조합 측은 G개발을 1순위 업체로 선정한 뒤 롯데·대우공동사업단에 통보했다.

문제는 G개발 측이 철거비와 이주비, 빈집관리비 등을 포함한 평당 12만 1000원에 초저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입주민들의 이사비 평당 3만 5000원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재건축조합과 각급 기관·단체가 충북업체 공사참여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상당량의 공사를 '하도급'으로 처리할 경우 G개발은 이래 저래 채산성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이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인 H씨는 "12만 1000원에서 이주비와 빈집관리비 3만 5000원을 빼고 원도급 마진 평당 6000원을 제외한 8만원에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면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공사를 포기하더라도 G개발과 이뤄진 부적절한 금품거래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충북에 철거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없어 서울지역 업체를 선정한 뒤 G개발 측에 충북 소재 중간처리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요구한 상태"라며 "금품수수 부분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G개발과 충북 업체가 마찰을 빚는 부분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롯데·대우공동사업단은 입주민들의 조속한 이주를 위해 다음주 중 G개발과 철거공사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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