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주택재개발로 변경해야 재산권 행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업방식 변경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였다.

(가)소제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회원과 주민 40여 명은 현재 진행 중인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람 즉각 중지를 요구하며, 10일 오전 11시 대전시 동구청 앞에서 3시간가량 시위를 벌이다 자진 해산했다.

이들은 "동구청의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주민들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주거화경개선사업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민들에게 돌아가야할 막대한 개발이익금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소득층인 대다수 주민들 재산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이라며 "주택재개발로 사업을 진행해야 개발이익금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치구도 입장정리를 확실히 했다.

재개발사업 움직임이 있기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했고, 지난해 국비 143억 원 지원을 확정받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인 사업을 특별한 중단 사유없이 중단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또 토지소유자 등의 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재개발 관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준비 없이 일단 사실상의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동구 원도심정비사업단 송진국 단장은 "이번 사업은 지난해 사업시행여부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실시 중에 있다"며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간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10만 8000여 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전국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오는 13일까지 실시되는 주민공람을 거쳐 교통영향평가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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