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방식 개정

?? 원금 빼고 전국 최저 금리 이자만 상환
?? 균분상환방식· 융자가능 연령도 폐지

'동구로 이사 오세요.'

대전시 동구가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기금 중 전세자금 융자방식을 서민들 눈높이에 맞췄다.

그동안 연리 2%, 최고 1000만원을 5년 균등분할상환하던 전세융자 방식을 10년간 최고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균분상환방식도 폐지한 것.

이는 원금상환 없이 매달 전국 최저수준의 금리로 이자만 갚으며 전세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 1000만원을 융자받을 경우 세입자는 전세기간동안 매월 이자 1만 6666원만 내며 생활하고 원금은 전세계약 해지시 집주인이 상환하게 된다.

또 이전에는 구에서 전세계약 대상자를 수탁관리은행에 추천해도 보증인이 없어 허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이제는 전세금이 집주인에게 직접 들어가므로 융자신청자들은 이 같은 수고도 덜게 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융자가능 연령제한도 폐지됐다.

이전 규정은 만18세 미만과 65세 이상 주민이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없다고 못박아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기초생활수급자용 영구임대아파트로 내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개정조례를 대표발의한 동구의회 황인호 의원은 "많은 융자제도가 있지만 그동안 서민들에게는 문턱이 높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많은 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현재 서민대상 전세자금 융자방식은 건설교통부(연리 3%·최고 2800만원·최장6년)와 보건복지부(연리 5%·최고 2500만원·5년거치 5년상환), 기초자치단체들이 운용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으로 나뉜다.

또 생활안정기금 중 전세자금 융자는 대전지역의 경우 중구는 연리 3%, 최고 1000만원에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과 최고 2000만원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는 연리 3∼5%, 최고 2000만원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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