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1정집회열면 3점

충남도청 유치를 위해 시·군이 광고방송이나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후보지 평가시 건당 3점이 감점 처리된다.

또 이전 추진위원·자문위원·평가단 개별접촉을 통해 유치에 나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건당 5점의 패널티가 부여된다.

충남도의회 도청 이전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는 4일 도청 이전 후보지 및 예정지 선정과정에서의 유치 활동 과열로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키 위한 제재 조항과 부동산 투기 주민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등을 보완한 도청 이전 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특위는 이날 과열 유치 행위의 유형을 언론·통신, 기구·시설물, 행사 등을 통한 행위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1점에서 5점까지의 감점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유치 광고와 포털 사이트 배너광고 및 시·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유치 홍보는 건당 3점이 감점(1일 1건으로 간주해 매일 감점)된다.

현수막·입간판을 이용한 유치 행위는 1개당 1점, 애드벌룬 및 차량 광고, 세 결집을 위한 다중집회 개최·지원시에는 건당 3점이 감점된다.

또 도청 이전 조례 개정안에는 이전 후보지 및 예정지역 주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포상제와 도청 소재 도시건설 관련 특별회계 등도 신설됐다.

특위는 이날 협의한 도청이전 조례개정안을 오는 12일 도의회 1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에 앞서 충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도청 이전 방식과 이전 비용 등 도청 이전 추진 용역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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