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진천군은 10월 한 달 동안을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 각 읍.면과 합동으로 1일 1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에 방치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 용도 사용 자동차와 도로, 주택가, 공터,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가 포함되며, 특히 소방차 등 비상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은 우선 정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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