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땅값 앙등지역과 과열홍보지역은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감점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강도 처방을 내놨다. 후보군 가운데 지가상승률이 비교우위를 보이거나 과열유치경쟁을 자제하지 못하는 지역은 사실상 도청입지가 될 수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부동산 투기와 과열 유치전을 잡아보려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도청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을 미리 차단하는 것은 환영할만하다.

추진위는 도청이전 비용의 50% 이상이 부지매입에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청이전이 순조롭게 추진되느냐의 여부가 지가 안정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으레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려 낭패를 보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왔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부동산 투기만은 반드시 잡아야 하는 이유다.

부동산가격 앙등지역에 대해선 최종 평가시 100점 만점 기준 2점을 감점키로 한 추진위의 결정은 지가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게 분명하다. 전남도청 이전의 사례를 보면 2점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난다. 전남도청 이전의 경우 16개 평가 대상지의 평균점수는 75.5점, 표준편차는 4.5점이었다고 한다. 2점은 후보지 선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후보군 간 순위를 바꿀 정도의 엄청난 효력이 있다.

과열경쟁을 막지 못하면 상생과 화합을 기반으로 한 결론 도출이 불가능하다. 과열유치행위를 감점 대상으로 삼은 건 불가피한 조치다. 추진위는 사전 승인한 공청회와 설명회를 제외한 어떤 홍보행위도 허용하지 않기로 못 박았다. 물론 민간차원의 유치활동도 과열유치행위로 간주해 감점처리 할 방침이다. 제도적 틀 이외의 모든 유치활동은 틀어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페널티 적용과정에는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처리가 관건이다. 위반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을 하기 어렵고 유형도 다양해 감점처리를 둘러싼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우려는 어떤 후보지가 적지인데도 땅값만을 이유로 배제된다면 이 또한 모순이라는 점이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모두가 공감하는 객관적 잣대를 바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달려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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