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내달 11일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 민원발생 및 주민신고 사업장과 돈사(허가대상) 사업장에 대해 축산폐수 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와 축산폐수 무단 방류여부, 축분뇨 보관 및 적정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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