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지 주변은 제외 … 市 도시계획 절차 돌입

공주시가 시내 동 지역과 유구읍 등 총 41.445㎢의 도시계획구역 내 관리 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가는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나섰다.

시는 동 지역과 유구읍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서면 의견을 오는 10월 4일까지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2004년 2월부터 공주시 전체 행정구역 940.907㎢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현황조사 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도시기본계획은 충남도에 제출했고, 이번에 도시계획 구역 내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공 공고를 했다.

이번 공주 도시관리계획은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고도제한에 대해 사적공원과 공산성 주변은 역사문화 유적의 보존과 조화를 위해 현행 16m 이하(5층)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지역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전면 해제함으로써 제2종 주거지역에서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됐다.

또한 강남지역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학동 터널 주변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고 강북지역의 금흥동 지역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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