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내 해안공원 상설주차장이 이르면 이번주부터 유료화된다.

태안군과 충남도 꽃지해안공원 관리사무소는 그동안 무료로 제공했던 공원 내 상설주차장을 이달 말부터 유료화로 전환·운영, 소형차(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3t 이하 특수자동차 등)의 경우 1일 1대 기준 3000원, 대형차(소형차를 초과하는 모든 차량)는 1일 5000원의 주차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20분 미만 주차 차량과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차량은 주차장 사용료가 면제되며 800㏄ 이하 경승용차의 경우 주차 사용료의 50%를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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