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간 공직생활 탁월한 업적·과로사 인정

고(故) 김천호 전 충북도교육감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청주 보훈지청과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故 김천호 전 도교육감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됐으며, 유족들에게는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대우 및 처우가 이뤄질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유족들을 대신해 도교육청에서 관련서류를 구비해 국가보훈처에 제출했고 지난달 25일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달 31일 청주 보훈지청의 최종 결정으로 이뤄졌다.

특히 서류심사에서 보훈심사위원회는 수만 건의 서류 중 故 김 전 교육감의 43년간의 공직기간 중 실적이 가장 눈부셨으며, 누가봐도 망설일 수 없을 정도의 교육적 헌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심사위원회는 또 故 김 전 교육감의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사와 연계된 순직임을 확인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유족들은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 혜택과 함께 무주택자 대출, 보훈병원 의료비 감면, 사업운영 시 사업대부 등의 혜택도 누리게 된다.

그러나 故 김 전 교육감의 자녀들이 이미 성장한 상태여서 교육보호와 취업보호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 보훈지청 박동신 실장은 "유족들과의 면담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라며 "故 김 전 교육감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서류를 완벽히 작성한 도교육청 직원들의 정성에도 모두들 감탄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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