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 등의 세제 강화와 개발부담금 등 이익환수장치, 아파트 담보대출 규제 등을 통해 부동산을 사는 시점부터 보유단계, 수용시 보상, 양도단계에 이르기까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강경 수단이 포함됐다. 세제정책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 4500만평의 택지를 개발해 5년간 150만가구를 건설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병행하고,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종전의 '10·29 대책', '5·4 대책'보다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투기억제책을 잇따라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잠재우지 못한 것은 거래가격을 조작하고 양도차익을 챙길 수 있는 등의 허점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그간 장기화된 경기침체 현실과 세 부담 형평성에 따른 위헌논란 등을 이유로 빠졌던 대책의 상당부분이 채워짐으로써 투기세력의 편법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좁아지게 됐으며, 아울러 주택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정책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14개 부동산 관련법을 제·개정하기 위해선 보유세 등 일부에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야당의 협력 과정이 남아있다. 상위계층 일각의 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민 98%가 세금부담 변동 없을 것"이란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 과표의 실거래가 전면 전환과 적용률 상승 등에 따라 부담증가가 불가피한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부동산 대책과 함께 400조원대로 추정되고 있는 부동자금이 기업투자 등 건전한 투자처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탈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도 급선무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한 부동자금은 언제든지 부동산시장으로 역류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있다. 당장 백화점식으로 온갖 좋다는 처방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시장이 다시 출렁일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